신호대기중 오토바이 후면추돌했는데요
신호대기중 파란신호로 바껴 서행출발하다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후면을 살짝 추돌했는데요 오토바이 번호판이 살짝 휜정도인데 보험처리를 해달라해서 했어요 할증이 많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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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살짝 휜정도인데 보험처리를 해달라해서 했어요 할증이 많이 붙을까요
: 대물 사고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즉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적할증이 되어,
경미한 사고라면 물적할증은 안될 것이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이 되나,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 보험 처리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 금액이 작다면 차라리 보험사에 대물로 처리한 금액을 환입함으로써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까지 처리가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업이 20% 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여부, 부상정도와 오토바이 파손정도에 따라서 할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을 보니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서
할증의 정도가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