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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6.18

신호대기중 오토바이 후면추돌했는데요

신호대기중 파란신호로 바껴 서행출발하다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후면을 살짝 추돌했는데요 오토바이 번호판이 살짝 휜정도인데 보험처리를 해달라해서 했어요 할증이 많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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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살짝 휜정도인데 보험처리를 해달라해서 했어요 할증이 많이 붙을까요

    : 대물 사고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즉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적할증이 되어,

    경미한 사고라면 물적할증은 안될 것이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이 되나,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 보험 처리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 금액이 작다면 차라리 보험사에 대물로 처리한 금액을 환입함으로써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까지 처리가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업이 20% 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여부, 부상정도와 오토바이 파손정도에 따라서 할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을 보니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서

    할증의 정도가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