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사고 격락손해금 어떻게 되나요?
제목대로 과실이 상대9 저 1로 대물 합의 된 사고가 있는데 제 차 파손이 커서 격락손해금이 나옵니다.
이때 과실이 있다면 5년이내 차량
600수리비 기준 수리비 10% 해서 60만원 여기서 과실 상계 하여 제 과실 10% 차감. -6만원 해서
54만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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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격락 손해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도 과실 상계하여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차량이 2년 초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이라면 수리비의 10%를 받게 되고 상대방 과실 90%가 보상이 되어 총 수리비가 6백만원이 나온 경우 60만원의 90%가 보상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5년이내 차량
600수리비 기준 수리비 10% 해서 60만원 여기서 과실 상계 하여 제 과실 10% 차감. -6만원 해서
54만원이 맞을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라면 수리비용의 20%가,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라면 수리비용의 15%가,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라면 수리비용의 10%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라고 가정한다면,
수리비의 600만원의 10%인 60만원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인 90%가 보상되어, 54만원이 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