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6:4 대물 합의금?? 질문입니다.
제가가해자입니다.
가해자350: 피해자110
총 수리비가 460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차량가액이 110만 폐차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수리비에 6:4 (276:184)
각자 과실비율 대로 수리비를 나눠서
제 자차손해에서 초과금액만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이 따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제가가해자입니다.
가해자350: 피해자110
총 수리비가 460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차량가액이 110만 폐차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수리비에 6:4 (276:184)
각자 과실비율 대로 수리비를 나눠서
제 자차손해에서 초과금액만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이 따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