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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8.07

교통사고 6:4 대물 합의금?? 질문입니다.

제가가해자입니다.

가해자350: 피해자110

총 수리비가 460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차량가액이 110만 폐차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수리비에 6:4 (276:184)

각자 과실비율 대로 수리비를 나눠서

제 자차손해에서 초과금액만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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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차량의 6할 66만원 대물 배상 나가고,

    자신의차량 4할은 보상받고 나머지 21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20%인 42만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로서 보험사에서 지급된 금액은 234만원으로

    물적할준기준금액 초과로 사고점수 1점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퍠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의 60%를 대물 배상으로 보상하면 되고 350만원의 수리비 중 140만원을 상대방에게서 보상받고

    21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금액의 20%인 42만원을 부담하면 되고 렌트비를 하는 경우 렌트비의 60%도 부담을 해야 하며 다른 합의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은 따로 합의금은 없고 총수리비에서 각자의 과실분만큼 내게 됩니다.

    거기서 200만원 초과되면 할증이 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