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본인과실 6대4일 경우에 비용부담
차사고시 자차보험안들엇는데
과실은 내가6상대4입니다
수리비용은 양쪽차 합산해서 비율로하는건지
내차 수리비만 비율로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하게 60%의 수리비는 내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차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가해자님의 대물배책으로 60%보상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로 처리할겁니다.
1명 평가과실이 60%라는 것은 상대방 손해(대인, 대물)의 60%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손해(대인, 대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40%만 보상하기에 나머지 60%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사고시 자차보험안들엇는데 과실은 내가6상대4입니다
수리비용은 양쪽차 합산해서 비율로하는건지 내차 수리비만 비율로 하는건지?
: 본인 과실이 60%라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60%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대물담보로 보상이 됩니다.
본인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서는 40%를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고, 60% 해당액은 자차가 가입하였다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차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 6 : 4에서 본인 과실이 6일 때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물 배상으로
모두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의 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양측 모두 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으로 60만원을 보상하게 되며
그 때에 사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이 없기에 상대방에게서 백만원 중 상대 과실분 40%를 보상받게 되고 나머지 자차 수리비
6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