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저는 통원치료비로 100%지급해주는 120만원은 넘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더 치료를 해야하는상황인데 대체 무엇때문에 이런식의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치료비에 대해 100%를 지급해주는 1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으로 이에 대해서도 합의금 산정시에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즉, 간단히 살펴보면, 합의금의 산정은 (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 교통비) 30% 로 산정된 금액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 120만원 70%를 빼기 때문에 합의금이 오히려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지속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종결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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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시 내 과실비율은 내 보험처리가 아닌 자비인가요?
예를 들어 20% 과실비율이 나왔을 경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일단 사고내용상 과실이 나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사고에 대한 과실이 20%로 책임비율이 정해졌다는 가정한다면, 해당 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이 되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서칭하다보니 불법주차는 제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가 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불법주차로 책임비율이 인정되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다면, 당연히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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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부딪혀 무릎인대파열 연골이찢어졌어요 ..일배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술을 했고 후유장해진단까지 나왔는데 ..
자전거와 부딪혀 무릎인대파열 연골이찢어졌어요 ..일배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일배책의 보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완료되면,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을 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수술을 했고 후유장해진단까지 나왔는데 ..보통 합의금 같은거는 얼마나 나오는건지 : 이는 상기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이 나왔다면, 후유장해율 및 후유장해기간이 어느정도인지, 피해자의 사고당시 소득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위 질문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서명확인서가 언제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어떤 본인 서명확인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 서류제출은 손해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까지 받았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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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교종2급,조직검사 없이 암진단금 못 받나요?
이런 상황인데 진단금 못 받는건가요? 무조건 조직검사를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신경교종의 경우 보험사는 조직검사를 미시행하면 약관상 암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암진단비를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록 조직검사를 안했다하여도 상태 및 검사결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암진단비를 지급 받을수도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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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나타난 들짐승과의 충돌 보상받을수있나요?
고속도로 주행중에 갓길에서 뛰어들어온 들짐승에 의한 추돌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도로공사도 과실이 있을까요?현실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들짐승과의 사고의 경우 도로공사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도로공사측에 청구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런경우 결국은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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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공동명의 보험가입은 저로 할때 자동차 면탈행위 여부 확인?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면탈행위에 해당되나요?차 명의는 공동명의 그대로 남아있고 보험 가입만 따로 나온상태입니다.실질적으로 해당 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한다면 보험료면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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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고가 나면 승객들 전원을 대인접수 해줘야되나요?
버스에는 수십명의 승객이 타고 있을 수 있는데요.사고가 나면 모두 대인 접수를 해줘야되나요?만약 탑승객 전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전원 모두 접수해주어야 합니다.즉 상해 입은 사람은 모두 접수하게 됩니다.일반 보험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처리가 될까요?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이런 경우 할증은 상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보험금이 얼 마가 지급되는지 몇명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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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오랍니다
경찰에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상대방이 수긍못하고 계속 억울하다 하면어떻게될까요?우선 정식으로 경찰사고처리가 되는 경우 보험사 과실협의는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간 과실협의사항만으로 질문자에게 과태료부과가 안된다 할수는 없으나 보험사가 질문자의 과실을 4로 보았다면 질문자는 피해자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긴하나 안불정도의 과태료는 부과될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수긍을 못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까지도 진행될수 있습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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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발생비용 청구는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하면 될까요?
비용들... 간병비나... 병원이동에 지출한 응급차 비용등의 제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할때는 대인담당자 한테 영수증이나 서류등을 보내면 되는걸까요?네 해당 상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인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간병비는 한방에 모아서 할 생각이고...우선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5급이상의 경우에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실제 지급한비용이 아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5급 이하의 상해급수라면 보내도 처리가 되지 않으니 상해급수를 먼저 체크하세요.병원이동에 지출한 비용은 바로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이는 바로 보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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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와 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1. 결과적으로 / 120 - 치료비 / 정도가보상받을 수 있는 전부인가요.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까지 보험사가 최대 지급할수 있는 보험금이 120만원 인것입니다.2. 경미한사고라 부상 정도가 크지않아서 치료를 더받고 보상 한도초과한 금액은 내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하고 그럴생각은없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오히려 치료적게받고 보상한도내에서 보상받는게 (1번 내용) 금전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인가요.네 맞습니다.3.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는 사고시 경미한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 형사대상이면 피해자 가해자간의 형사합의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위의 질문에 보험에서 받는 보상과 형사합의는 별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보험 보상금이든 형사합의금이든 한쪽을 받으면 종결되나요.이는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사고 후 보험접수하고 했는데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 사고 후에 며칠 경과한 시점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네 가능합니다.4. 사고가 처음인데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다 어쩌구 듣고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다행이 몸은 크게 안다쳤지만 사고 이후 사과한마디 없고 전화번호도 받아가서는 안부 문자 하나 없는 가해자인데, 솔직하게 제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치료받으시고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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