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안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 귀책사유가 되어 사고가 발생시 보험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우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보험처리한 보험사는 해당 처리금액의 대부분을 운전자측에 자기부담금으로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측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어도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은 보상처리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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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전거랑 접촉사고 시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자전거사고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일반론이 적용되어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고 본인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보험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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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도 운전자 보험이 있나요? 있다면
중장비 운전시에도 운전자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의 특약은 상품사마다 상품마다의보장 항목이 상이하고 한도 또한 상이합니다.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장과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담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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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파손된 자동차의 보험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주차된 자동차의 앞유리가 파손되었다는 데 자동차의 보험처리는 가능한지 더불어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에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부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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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검사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의사진단으로 알러지검사가 필요할때만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제가 궁금해서 받는 경우에는 실비청구 불가능한가요?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없이 본인이 긍금해서 하는 검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주치의가 해당검사가 치료상 필묘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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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한번에청구하는게좋은건가요?
병원갈때마다청구하는거랑 1 ㅡ2년치 모아서 청구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실비는 모아서 청구하거나 갈때마다 청구하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청구를 어떻게 하든 개별청구로 나누어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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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들고있어요 또 들수도있나요?
현재가입된 실비보험이있는데 다른보험사로 또가입할수있나요?? 아님 해약을하고 다시들어야하나요 실손보험은 두개이상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굳이 두개이상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먼저가입된 보험료가 너무비싸서 해약하려구요 또 몇세대하는 보험이있다는데 그건 전환하는거라 먼저냈던보험료는 없어지면서 가입한다는데 어떻게하면좋을까여?현재 전환시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전환시에는 기존 보험을 연계하여 그대로 상품만 전환 되는 것으로 해지후 가입시에는 고지의무등을 추가로 알려야하기 때문에 해지후 신규가입하기보다는 전환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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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대사람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안받을 수 있으며, 개인합의는 별도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우선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가능 하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기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이를 감면 받기위해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헝사합의시에는 상기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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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진짜로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면 그때는 돈 없으면 치료를 못받는 세상이 오는건가요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건강보험 적용후 자기부담금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험료만 보더라도 건강보험 전체를 민영화된다면 보험료는 엄청 오를 것으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그럼 진료비를 사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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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병원비 산정 처리가 궁금해요?
책임보장 금액을 넘으면 넘는 차액을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네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책임 보장 안의 금액이라도 추후에 합의금에서 비율만큼 제하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이도 맞습니다.책임보험분안의 치료비는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 치료비상계가 됩니다.동승자는 과실이 없으니100퍼 상대측에서 진료비를 내는 것인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궁금합니다.상대방에서 치료비 와 합의금에 대해 무과실로 보상후 질문자측 보험사에 질문자측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결국은 각자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합의시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외에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입원시에는 휴업손해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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