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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도 운전자 보험이 있나요? 있다면

중장비를 운행하면 자동차저럼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할것같은데 중장비도 따로보험이있는지 있다면 보장은 보통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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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동법 시행령)에서 건설 기계 9종도 작업 중이 아닌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로 봅니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

    위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 중장비 운전시에도 운전자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의 특약은 상품사마다 상품마다의

    보장 항목이 상이하고 한도 또한 상이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장과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담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