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동법 시행령)에서 건설 기계 9종도 작업 중이 아닌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로 봅니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
위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