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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증거물 제출시 블랙박스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에 유효기간이 있을 수 없어,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에 대한 영상이 담겨 있다면 이는 언제든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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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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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도로철판에의한 파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철판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속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측에도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며, 고속도로관리공단에도 도로 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통상은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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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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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사고시 100프로 역주행차량의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의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모든 상황을 제쳐두고 일방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즉,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는 것을 뻔히 보고 피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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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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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일때는 멈추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체계에서 주황불의 의미는 녹색신호에 기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라는 의미이지, 주황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라는 의미는 아니며,주황불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가 녹색신호에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 처리가 되니,주황신호에는 정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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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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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시 사고났을때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단횡단한 보행인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도로가 일반 도로인지 간선도로인지, 무단횡단 금지표지가 있는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근처에 횡단보도등이 있는지등에 따라 보행인의 과실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자동차는 보행인의 과실분을 제외한 차량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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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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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어떤 할머니가 후진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 차 앞 번호판을 박아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것도 보험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범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순히 번호판만 찌그러진 경우에는 상대방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감수하면서 보험처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번호판 수리비 및 교체 비용을 보상을 받으시고 종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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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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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로 인해 내가 급정지하여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갑자기 끼어듬으로 인해 급정거를 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쟁점사항은 상대방의 끼어듬으로 인한 즉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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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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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 판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폐차 즉 전손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는 중고차연합회의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며, 내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받을 때는 가입한 자차담보의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물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10일간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추후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차량 보상금액에 따른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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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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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미끄러져 차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드레일은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입원비등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즉, 각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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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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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가 뛰어 들어서 고라니와 사고 이후 2차사고 난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1차사고 후 뒷차량이 추돌하는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순간발생한 경우에는 님의 입장에서는 고라니와 충격한 앞 부분은 자차처리, 충격당한 뒷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이 되며,해당 사고가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아닌 시간을 두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님의 입장에서는 고라니와 충격한 앞 부분은 자차처리, 충격당한 뒷부분과 상대방 충격부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과실을 나눠,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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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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