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교통사고 입원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몇일 전 10대0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이고요,
합의금에 관해 알아 보던 중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알았는데
무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보험사 무직이라고 말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인걸 숨기고) 휴업손해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만약 무직은 휴업손해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일용직이라고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하면 서류 없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