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불가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받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쇄골골절로 산재보험 진행 중인데
혹시나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말했더니 사회복무요원은 휴업급여지급이 입원만 된다는거 같더군요
강제로 복무 중인건데 취업으로 취급 하는것과
생계곤란으로 겸직 허가 받고 겸직 중엔 근로자인데 사회복무요원이라 지급을 못 받으면 빚만 더 늘어나는데 어쩌죠 사회복무는 오른팔을 못 써도 복무가 가능하고 겸직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휴업급여 지급이 안된다하니
곤란하네요...방법 없을까요? 이의신청 고지서 날라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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