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불가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받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쇄골골절로 산재보험 진행 중인데
혹시나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말했더니 사회복무요원은 휴업급여지급이 입원만 된다는거 같더군요
강제로 복무 중인건데 취업으로 취급 하는것과
생계곤란으로 겸직 허가 받고 겸직 중엔 근로자인데 사회복무요원이라 지급을 못 받으면 빚만 더 늘어나는데 어쩌죠 사회복무는 오른팔을 못 써도 복무가 가능하고 겸직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휴업급여 지급이 안된다하니
곤란하네요...방법 없을까요? 이의신청 고지서 날라오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