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1) 대소로에 따라 2) 선진입여부에 따라 3) 우측차량이 어느 차량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소로의 경우에는 대로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여기서 대로라 함은 상대방 차선보다 두배 이상의 경우 적용을 하며,
선진입여부는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선진입은 명확한 선진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입거리, 속도를 고려하게 되며,
좌우측 차량은 진행방향의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상기 내용에 따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