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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인 경우 경찰이 판단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 판단은 경찰이 하지 않고,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내용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접촉 사고로 사고에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해당 차량은 해당 사고와 본인의 잘못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상 정리를 하신 후 과실관계는 보험사에서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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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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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몇중추돌이런사고나오던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추돌사고의 경우는 과실산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통상 40중 추돌 사고등의 경우에는 각 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만큼 구분을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즉, 사고와 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구분된 사고별로 우선 과실판단을 하고, 전체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과실도 추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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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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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구간 진입을 잘못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변차로 구간의 경우는 도로 상황상 중앙선이 변경되는 도로로 해당 진행도로를 벗어나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10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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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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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사고 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같다는 추측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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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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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지역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시 차량 과실은 미끄러져 사고를 낸차량 100퍼센트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과실 관계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질문자가 질문하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경우의 수가 많아 일괄적으로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만약, 두차량이 나란히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차량은 정상 진행하는 상황에서 옆차량이 결빙구역에서 미끄러지며 충격을 한 상황이라면, 피해차량입장에서는 미끄러진 차량이 방향지시등이라던지 어떠한 표시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으로 옆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져 올 것까지 예측 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도 없고, 미끄러진 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피양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다른 상황에서는 피해차량의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개별사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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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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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토한다면, T자 형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는차량 간 사고의 경우에는 1. 직진차량이 우선인점 2.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의 과실은 10%, 차량 과실 9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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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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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차는 직진신호에 직진, 상대방은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나오다가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과실산정은 보험약관에 의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됩니다.상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측에만 신호가 있는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10%, 상대방은 90%가 기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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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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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차, 경찰차등 긴급자동차가 긴급상황에 따른 출동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긴급자동차는 경광등으로 인해 긴급출동임을 주변에 알리고 출동하는 점, 긴급출동인 상황, 다른 차량이 양보해주어야 한다는 사회 인식등을 고려하여 신호위반을 한다고 하여도 일반차량처럼 100:0 처리는 하지 않으며, 상대방 차량에도 일부 과실 을 인정하게 되며,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나, 통상적으로는 정상 신호에 진행한 차량측에도 20%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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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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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아무리 잘못 운전 했다 해도 뒤에서 박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다만, 질문자가 가정하는 선행차량의 잘못운전이 어떠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고후 안전조치 불이행를 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거나 등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선행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처럼 뒷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과실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술먹고 차도에 누워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차량측에 상기와 같은 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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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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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 오토바이랑 교통사고 시 차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랑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가 유리하다는 것은 동일한 사고의 경우 차량대 차량사고보다 차량대 오토바이사고에서 우자부담의 원칙 즉 상대적으로 상해를 더 입을 수 있는 쪽에 과실분을 일부 더 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므로,기본적인 사고내용이 오토바이에 중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즉,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일 뿐 이를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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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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