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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에는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진차량이 무조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그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통상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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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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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첨보는 렉카가 끌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지는했는데 기분이상하네요 왜들이러죠?: 렉카입장에서는 견인을 하는 것이 일이고 그로 인해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차량 사고에 대한 조치가 미숙하신 분들은 사고처리를 도와주니 그냥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렉카가 견인하게 되면 본인이 아는 공업사에 입고하여 견인비및 소개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 서비스를 통해 견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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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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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차대 사람의 사고를 모두 차에 책임을 다 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의 잘못도 있으면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이라고 하심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상을 시작한 80년대 부터 지금까지 차대 사람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의 과실이 있다면 참작을 하여왔고, 그이전에도 참작을 하고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였습니다.이는 우리나라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람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여 주었습니다.비록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다하여도 나머지 합의금등은 모두 과실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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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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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출차 중에 앞차의 후진으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은 자기도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다면서 자기 앞 차량이 처리해줘야한다는 주장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후진중 역돌사고의 경우에는 역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해당 후진한 차량도 그 앞차량의 후진으로 인하여 후진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후진 차량이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님은 후진한 차량측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니, 보험접수를 요청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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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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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충돌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과실이 30이라9고 하는데 맞나요?급정거 플러스 후진으로 내리막을 내려갔어야하는 건지 과실 비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건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진입로의 차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의 선은 서로의 약속의 하나로 해당 선을 누가 넘었는지여부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측편에 어느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 피양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은 정차하고 클락션을 울린 점, 상대방이 짧게 회전하였다고 하시니 선을 상대방이 넘었을 것 같고, 선이 없다 하더라도 가상의 선은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할 때,30% 과실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며, 0-10% 정도의 과실정도만 인정될 것이나,상기 고려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지? 다른 기타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면 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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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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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 침범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을 산정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하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까지 처리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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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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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에서 급감속한 승용차 보복운전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승객이 넘어졌다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이런 승용차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무런 이유없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즉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감속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사고자체에서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발생하게됩니다. 보복운전여부는 해당 사고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사고전, 후 관계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어, 이부분은 일단은 신고하시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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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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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주차된 차 사이드 미러를 쳤는데 배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는경우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우선 사이드 미러가 문제가 없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상할 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사이드미러에 문제가 발생하였느냐가 1차 쟁점으로 보입니다.과실에 대해서는 비록 차량이 흰선을 물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 주차된 차량이라면 상대방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여,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전액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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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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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공사장사고나서 폐차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서 차를폐차했는데 이런건 산재처리가능 하나요? : 출근중 사고이고 정상경로에 따라 출근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상해에 대하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차량에 대해서는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출근도 업무에연장인데 그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며, 공사장측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공사장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중복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측에서 보상을 받고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등을 하게됩니다. 차량문제는 공사장측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공사장측으로부터 해당과실분 만큼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도 있으나,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공사측에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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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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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에서 후진하던중 강아지와부딪쳤습니다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강아지주인이치료비를해달라고하는데 목줄을안한견주가책임이있는거아닌지요?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기에 따라 견주는 강아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해당 사고를 볼때, 강아지를 차량 밑에 있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운전자 입장에서 차량밑에 강아지가 방치되어 있을 것 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견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보험사가 견주와 해결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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