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출차하다 이중주차차량을 충돌했다면 상대방과실을 일정부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이중주차과는 사고가 아니라 그 차량을 피해출차중단독사고시에는 해당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고 그로 인한 사고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쟁점은 그차량으로 인한 사고이냐 단순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이냐 로 사고내용.차량정차 위치 출차방향 출차로등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