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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달95
이중주차 된 차주가 전화를 계속 안받아서 그냥 피해서 나가려다 벽을 닿아 차가 긁혔을때 이중주차 된 차에겐 배상 청구가 불가능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출차하다 이중주차차량을 충돌했다면 상대방과실을 일정부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이중주차과는 사고가 아니라 그 차량을 피해출차중단독사고시에는 해당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고 그로 인한 사고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쟁점은 그차량으로 인한 사고이냐 단순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이냐 로 사고내용.차량정차 위치 출차방향 출차로등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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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고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의 선택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점은 있지만 벽을 긁는 사고에까지 이중 주차 차량의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