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방 구역내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 시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까요?
소방 구역내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 시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까요?
보통 주차된 차량은 10:0 이잖아요?
혹시 소방구역내 불법주차 차량은 과실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소방구역은 주정차금지장소로 해당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주차차량이라도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되며
일반 주정차차량에 비해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디ㅡ.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주간10%, 야간 20%의 과실을 산정합니다.
소송 시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