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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형량의 결정은 음주의 정도 즉 혈중알코올 농도가 어느정도였는지? 기존 음주운전경력이 있는지 여부? 단순 물피사고인지 인피사고인지여부? 인피라면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피해자의 합의여부등을 따져 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기소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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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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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등의 비용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료 떼는 비용도 병원비에 합쳐가지고 실비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떼는 돈은 그냥 따로 개인 사비인가요: 보험청구를 위하여 자료발급한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이고,법률상으로 청구하는자가 해당 청구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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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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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가입금액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을 암수술비를 3천만원을 들어놨다고 가정하에 만약 수술비가 2천만원이나온거면 1천만원은 그냥그대로 있는건가여? : 암보험에서 암 수술비는 해당 암으로 인하여 직접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비록 치료비가 2천만원이 발생하였더라도 3천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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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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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에서 진단 받고 수액을 맞은 것에 관해 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액을 맞는 것은 보험 청구가 안된다고 처음 한번에 한해서만 지불하여준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수액을 맞는 것은 보험청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수액을 왜 맞았느냐가 쟁점입니다. 즉, 해당 질병, 상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보상이 되야 하며, 다만, 기력회복등의 목적으로 수액을 맞았다면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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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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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건강검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에서은 질병, 상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로, 건강검진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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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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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내리마킬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미끄러져있던차와추돌했는데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1차로도로에서 눈길에 내리막길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 미끄러져있던 차와추돌했습니다 : 상대방 차량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로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30-4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미끄러져 있었으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추돌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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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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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주행중에 반대편에서날라온물체에부딪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으로수리할경우 제과실도잡혀서 보험료가인상되는지요?: 이경우 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하여도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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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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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우회전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부분이 9:1 과실 부분이라면, 이는 인정못하겠다고 하시고 분심위등을 통해 과실에 대해 재 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다만,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상대방이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부분이라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경미사고임을 주장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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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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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선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주차된 차랑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주행하던 차량이 충격한경우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얼마인가요?: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10-2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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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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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와서 해결방법이 없겠지만 혹시 제가 저희 보험회사에 잘못된 처리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조금은 다른문제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결정방식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 해당 기준상으로는 7:3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분으로 소송상에서는 달리 결정을 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사가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업무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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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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