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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풍금조98
의로운풍금조9823.08.10

손해사 연락이 왔는데 이상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A라는 보험사 (개인보험)

회사 내 B라는 보험사

총 2개의 보험사가 있습니다.

A 라는 보험사에 저번에 허열성 협심증으로 보험금을 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하여 S 병원가서 재검사와 심장 조영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A라는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B라는 보험사랑 비율로 보상해줘야하는데 자기네 전체 금액이 나갔다고

이번 2번째 병원 간것에 대한 보상이 깍일꺼라고 말하는데 먼가 말씀하는게 이상하고 숨기는듯한 말투로 말을하더군요

총 비용이 1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7만원 정도 보상 예정이라고 하는데 먼가 큰게 잘못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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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설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어떤상품으로 어떻게 보상이 지급됐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험사랑 비율로 보상해줘야하는데' 아마 이부분을 보고 보험이 실비쪽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실비보험은 2가지, 3가지를 들어도 비례보상으로 중복보상은 가능하지 않고 보험료는 양쪽에서 나가더라도 실비보상은 한가지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부분에서 중복으로 보상받으셔서 한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깎일거라고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삭감된다는 내용에 동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실비와 단체 실비 비례보상으로 지급 되어야 하는데

    개인실비보험사에서 재대로 조사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입니다.

    단체 회사에 대리청구 해달라고 하시고,

    이번 청구건에 대해서는 비례 보상하여 정상 지급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앞전 청구건은 보험사끼리 알아서 구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라는 개인보험에 실비, B라는 단체보험에 실비로 보입니다.

    실비와 같은 보험이 여러개 있을 경우 N분에 1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보통 개인보험 실비와 회사에서 단체보험 실비를 가입해준 경우 많이들 생기는 경우이기에

    개인보험실비를 잠깐 중단하고 회사 단체보험 실비로만 받다가

    회사를 그만두며 단체보험이 사라졌을때 개인보험실비를 다시 납입하며 재시작 하면 됩니다.

    결국 받는 총 금액에는 차이가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면 A사에서 100을 받나

    A사에서 50, B사에서 50을 받나 결국 똑같은 100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내도 될 A사에 보험료까지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A사에 실비를 잠깐 중단하시고 보험료 아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가 중복으로 가입되어있으시다면면 비례보상이 맞을겁니다.

    하지만 혀혈성 진단비는 중복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a라는 보험과 b라는 회사보험이 둘다 실비라면

    비례보상이 맞습니다. 중복보장 안됩니다.

    원래는 양쪽에 청구하여 50%씩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실손보험으로 판단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곳에 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실제 낸 돈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비 청구를 해서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보험사에서 50만원

    b보험사에서 50만원

    이렇게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만약 a보험사에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b보험사에서 0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지난번 과잉 지급을 했기 때문에 7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님이 질문하는 보험은 실손보험으로 판단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사가 비례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괄 지급하여 이후 보험금에서 삭감 처리를 한다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서를 요청하시어, 두보험사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어떤 보험상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보장을 받은 보험상품이

    실손이라면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실손은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난 병원비만 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한 사람당 하나의 실손만 가입이 가능한데 만약 두개의 실손이 있다고 해도

    A와 B 회사에서 각 100만원을 받을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원님께서는 현재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회사에서 가입하신 B보험사의 단체 실손의료비

    두 개의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신걸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증권을 조회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가셔서 나온 치료비에 대해서는 각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을 하게 되는데

    A라는 보험사에서 협심증으로 받으신 보험금을 모두 부담했으니

    두번째로 가신 S병원에서 나온 병원비에 대해서는 7만원정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B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셔야한다 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보험과 B보험을 가입하신 시기가 다르다면 보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례보상이라면 실손보험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피보험자가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한 경우

    치료목적으로 직접부담한의료비를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식에 따라 비례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금에 대한 담보가 중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실손보험금은 두 보험사가 담보정도에 따라서 분담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담보들(예컨대 진단금이나 입원일당 등)은 가입되어있는 만큼

    중복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비보험과 회사 단체 실비보험 두개를 가입하고 있군요.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두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비례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B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와 단체보험실비라면 비례보상됩니다

    원래는 5:5로 나가야 하는데 한 쪽에서 대부분 미리 나갔다고 말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