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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피해운전자가 가해운전자에게 차에서 나오라고 강요하면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오년 전,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 가해차량인 여성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온 후 달려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나오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 피해를 떠나서, 사고가 난 후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차밖으로 나오라고 강제할 시에 이 부분도 범죄일까요? 그리고 혹시 아신다면 위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제가 아는건 유튜브 한문철TV 2912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이전에 본 영상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은 정말 안 되는 것이고 접촉 사고 이후에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고 이후에 사고를 수습할 책임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있으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나와서 사고수습을 하라고 하는 것 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거기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차량을 친다거나 하면 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에는 구호조치등을 해야는데 차량에서 나오지 않아 나오라고 한다고 하여 법률상위반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협박 강요등이 있었다면 이는 협박죄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