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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험적용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침수되면 보험 적용이 되나요 그냥 자차처리를 해야하나요...? 보험사한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까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대응은 침수정도에 따라 전손 즉 폐차를 해야 할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어 별다른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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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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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기존 걸 해지하고 신규가입이 좋을 지2. 기존에 없는 항목만 보완 하는게 좋을지ㅡ요것만도 가능한지: 우선 기존에 없는 항목에 대해 보완하여 추가 가입은 가능합니다. 반면,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해야 할지?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님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기 가입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신규가입이 좋을 수도, 보완이 좋을 수도 있어 일괄적으로 이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분석을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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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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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에 차가 침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 가능할까요?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야 할까요? 운전자 보험은 없고, 다이렉트만 있습니다.: 님이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가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관련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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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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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 침수피해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울의 일부 인물들의 침수차량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보험가입자의 보험인상이 되면 사실상 일부 인물들의 보험가입으로 인한 보상금액을 가입자 전체가 분담하는거나 다름이 없는걸로 보이는데 약관이나 관련법률상으로 가능한건가요?: 자동차보험료는 자유화되어 보험사별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하여 보험사의 손해율은 오를 것은 자명하나, 기 코로나로 인하여 차량 운행의 감소로 그동안 손해율이 좋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기본보험료를 일괄 인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는 보험사별로 손해율에 따라 개별 결정하게 되어, 갱신시에는 타사와 비교하여 가입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인상된다면 다음 갱신을 할때 인상된 보험료로 갱신을 하게되는건가요?: 네, 갱신될 때 인상됩니다.계약중 인상되거나 그런경우는 없겠죠?: 계약중 인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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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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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폭우로인해 수입차 보험료가 전부다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수입차 타는 사람들 보험료가 일제히 상승하는건가요? 보험료 갱신이 조만간 있는데 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건가요?: 보험사가 금번 침수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악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전체 기본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하는데, 그간 코로나로 사고가 감소되어 이번 침수사고만으로 전체 보험료를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각 보험사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인상하는 보험사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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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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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을 남편보험과 제보험에 각각 들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가족일상... 이면 한쪽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않을까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일상배상책임은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간혹 보상한도의 증액을 위해서 2개이상 가입하신 분도 있긴 합니다.예를 들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한도액이 1억으로, 사고가 커서 1억이상일 경우에는 2개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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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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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건물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만 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난은 몰라도 화재는 대비해야될것 같은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만 들면 되나요? : 두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임대의 경우 화재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화재 원인에 따라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은 화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임대인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옆건물이 손상되었다면,법률상 임대인은 책임은 없고,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하여, 이때는 임대인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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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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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와 사고접촉시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유증 치료를위해서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님이 해당 손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즉, 기본적으로 진단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소득손실분에 자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견서등을 준비하시어 이를 토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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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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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현장보존을 하고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후 현장보존을 하고있어야하나요?교통이 막히는 도로에서 보헌회사직원기다린다고 현장에서 차를빼지않고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현장보존을 하는 것은 사고내용이 추후 변질 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보존을 하는 것으로,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블랙박스로 거의 입증이 되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며 설령 블랙박스가 없다하여도 현장의 사진만 간단히 촬영하고 이동주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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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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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사고입니다.인도 위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와 경계석옆 주차된 차량간의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지인이 차주였는데 후진기어넣는 후미등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한답니다. 누구과실이 더 크나요? 소송준비중인 상황이랍니다. 배달운전자는 수리비, 일못하는비용까지 2백만원을 요구한다네요: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사고내용이 거의 충격에 가까울 정도의 사고였는지등을 따지게 되어,단순히 님의 질문처럼 후진중 놀라서 넘어진 오토바이의 정보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차량의 주차 위치와, 후진의 정도, 오토바이와의 거리,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 상황에 따라 보상책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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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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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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