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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회전 진행방법 이 바뀌엇는데요우회전 신호받고 우회전하는데 보행자가 신호무시하고 횡단을 해서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신호 상관없이 사람보이면 무조건 멈추라고 하는것 같은데요보행자신호 무시하고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행자 보호 의무 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에 우회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많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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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일때만 해당이 되며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한다면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신호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