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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뿔영양52
태평한뿔영양52

2022년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교차로 우회전하며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시에도 진행하게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인가요?

아니면 보행자가 횡단하고있을시에만 통행하게되면 보행자보호위반인건가요? 사고가 나지않더라도 적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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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나서야 우회전 해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