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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도 달라지나요?

교통사고나서 합의를 해야는데요..

제가 합의를 하는 금액이나 기간? 뭐 어떤기준으로 인해서 상대방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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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됬을경우 합의금을 받이 지급되게 되면 그만큼 대인할증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사고는 사고당 인원수별로 할증이 붙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할증도 있고,

      한 사고건만 적용 된다면 100만원을 주든 1천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본인에게는 사고효율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료는 대물과 대인접수로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대인의 사고는 부상정도에 따라 할증등급이 나누어 지므로 합의금액 및 기간은 할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대인 보상처리를 할 때 할인할증관계는

      피해자의 합의금액, 합의기간과는 관련이 없이 피해자의 진단서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즉, 진단서가 발급되고 추가 병명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미 할증관계는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 기준 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인이든 대물이든 일단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한 보험료 할인은 유예됩니다.

      그리고 보험청구 금액이 200만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할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보험처리시 할증관계는

      사고원인, 인적 피해에대한급수, 물적손해, 사고처리건수등을고려하여 추후갱신시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하여 대인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그 기준은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간

      것인지가 아닌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상해 급수 13~14급인 경우 1점, 8~12급인 경우 2점, 2~7급은 3점, 사망 사고 및 부상 1급은 4점으로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에 따라 할증적용이 달라집니다. 합의기간이 길다면 그만큼 치료비용이 발생해 비용도 포함될수있어 금액이 크다면 할증율이 높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