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도 달라지나요?
교통사고나서 합의를 해야는데요..
제가 합의를 하는 금액이나 기간? 뭐 어떤기준으로 인해서 상대방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나 해서요..
교통사고나서 합의를 해야는데요..
제가 합의를 하는 금액이나 기간? 뭐 어떤기준으로 인해서 상대방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하여 대인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그 기준은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간
것인지가 아닌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상해 급수 13~14급인 경우 1점, 8~12급인 경우 2점, 2~7급은 3점, 사망 사고 및 부상 1급은 4점으로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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