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 생긴 찰과상도 실비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발목인대는 상해로 되는것 같은데 찰과상도 실비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상해로 넣어야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이 되는데, 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하여 상해실비치료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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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보험접수해드린건데 살짝 부딪혀도 2~3달 치료가 맞는건지요??: 이부분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어 그분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처리 될때까지 몇달이고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처리가 종결이 언제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험종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님의 보험료 할증은 정리가 된 상황으로 이제 부터는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하여 과잉치료비등을 정리하느냐의 문제로 이는 순수 보험사의 문제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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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 경우에 3~4개월동안 들어가는 병원비나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보험사로 부터 그 기간동안의 비용은 수령 불가능 할까요??: 가해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였고, 어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일반적으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치료비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다른 배상책임보험이라면 통상 우선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이후 합의할 때 해당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님이 일부 먼저 치료비부터 보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치료비부터 청구하여 먼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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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은 보험 혜택 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차량 자차보험 없으면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자차보험이 없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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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진찰료와 예약진료비도 실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약진료비 15만원, 예약진찰료 2만원, 진료비 3만원 총 20만원 중에서 이번에 실비 신청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금번에 청구가능한 금액은 진료비 3만원입니다. 예약진료비와 예약진찰료는 추후 실제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예약진료비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비보험을 못챙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일단 진료를 모두 받으신후 진료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치료비 명세를 받으시게 되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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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가 가능한 병실은 어디까지인가요? 5인실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신청이 가능하려면 5인실이상이 되어야 하는거죠?: 몇인실인지는 관련없으며, 입원료가 일반병실료로 청구가 되면 됩니다. 간혹 병원별로 2인실을 일반병실로 하는 경우도 있어 각 병원마다 일반병실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1인실을 쓴다하여도 병원비 청구를 일반병실로 청구한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5인실이상 배정이 안되면 실비 신청 불가능한가요?: 일방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1일 평균금액은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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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이젠끝나거려나봅니다.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침수차량이 급증 하였습니다.자동차 보험금 지급 받는 방법이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차량이급증하였는데 자동차보험금 지급받는방법이있나요: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가입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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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랫집 누수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등에 피해를 준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된 본인 집도 수리비가 지원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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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차대차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로 대인은 너무한거 같은데 대인도 인정이 되는 부분 인가요?: 대인여부는 사고내용과는 관련이 없이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상문제로 인하여 무리하게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로,이런 경우 대처방법은 1.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상해정도를 판단하는 방법2. 상대방의 상해없음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소송, 민사조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외의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이유는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진단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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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의 민식이법 같은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민식이법 같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나요?: 노인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민식이법과 같은 특별법은 없어 그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할 때 피해자인 노인분에게 조금더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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