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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불독85
숙련된불독8522.11.24

상가 지하주차장 주차중 차량파손시 가해차량 CCTV 확인이 안될경우 관리실의 책임여부?

상가 지하주차장 주차중 차량파손시 가해차량 CCTV 확인이 안될경우 관리실의 책임여부를 알고싶어요 경찰에는 접수했고 혹 사각지대로 인해 가해 차량이 안나올때를 대비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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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실의 책임여부를 알고싶어요

    : 관리실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관리실의 하자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타차량이 파손 시킨 사고에 있어 과실이 있다 보기 힘들고, 주차장업이 아닌 이상 차량보관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의 사각 지대라고 해서 관리실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로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 한 경우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확인 여부와 사고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CCTV 미 확인 만으로 관리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