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치가 아닌 차로에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앞 대로변(인도에 바짝붙여서)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또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님의 질뭄난 으로 보면, 대로변에 자차를 주차하였다는 것은 불법주차로 판단되며, 이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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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차량 밀다가 앞차와 부딪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나요?: 이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배상책임담보는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중 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어, 과실을 산정해야 하며,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한 부분도 분쟁이 될 수 있어, 님이 개인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하고 님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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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잉진료, 합의금 요구하면 합의거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첫 사고라 여러군데 물어보니 책임보험이더라도 보험처리로 하면 되고 경찰신고 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맞나요?: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해당 상해에 대하여 일정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손해액이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민사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님 보험사에게 정확한 사고조사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 과실을 정확히 결정하신 다음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책임보험으로 해결이 될지 여부등을 먼저 체크 하시고, 님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것은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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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점멸등 사고 과실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도로상황, 차량 파손 부위, 신호체계등을 모두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처리결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도로형태는 동일폭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으나, 신호체계를 보면, 적색점멸신호에 따른 차량과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이 통상으로,님의 경우 대략적인 과실은 6:4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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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공판 진행중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안하고 피의자와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무보험차상해에서 치료비나 합의금은 보상 받지 못하게 되고 저희 자비로 치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님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한 범위내에서 님이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가해자와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은 관련이 없으나, 소송결과에 따라서 무보험차상해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까지 무보험차상해에서 지원 받은 병원비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소송결과에 따라 다르며,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약간은 복잡한데, 무보험차상해에서 님에게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님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이 되고, 보상한 측에서 갖게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좀더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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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로 대물접수해주었는데 바꿔치기를 그쪽이 걸리면 제차수리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그차주가운전안한걸 보험사에 걸릴경우(음주도) 제차 수리비는보험사에서 지급을안해주나요? 혹시안해준다면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이는 상대방의 보험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이 타인이 운전할 시 보험처리가 안되도록 가입이 되어 있다면, 즉 가족한정, 1인한정등..... 이경우에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걸릴 경우에는 님은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못 받을 것이고,다행이도 누구나 운전가능 보험이라면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없이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이안된다면, 님은 님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거나, 자차가 없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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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20만원의 경우 최소금액이기에 환급에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나요??: 이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현재 보험사에서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시거나,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보험 처리완료 영수증 상대보험사 수리비랑 저희 보험사 수리비 금액이 다른경우가 흔한가요?: 이는 서로 각자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손해사정내역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어느 손해사정서가 맞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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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인데 교차로 우회전 하는 차와 사고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크게 다치진 않고 살짝 까져서 피가 나는 정도인데 나중에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접수가 되는거 맞죠?: 님은 횡단보도 신호에 정상적으로 보행중 상대방차량이 우회전 하다 보행중인 님을 충격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더욱이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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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앞 잠시정차중 상대방에빈차가 중앙선을넘어 굴러와난사고에 과실은몇대몇?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차는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는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저에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님은 님의 차선에 정상적으로 신호대기중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님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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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종류 문의 (질병 상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만 들어있어서 요즘과 달라서 불편하더라구요.. 왜 이렇게 설계를 해준 것인지...: 설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는 보험료 절감등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해당 증권을 다시 한번 검토받으시고, 상해 실손을 별도로 가입하거나,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설계받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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