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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콰가99
과감한콰가9922.11.06

신호등에서 X자 사거리일때 우회전시?

X자 사거리에서도 보행자가 있을 시 우회전하면 멈췃다 가야 하나요?

아울러 4차 왕복 거리에서 무단 횡단자랑 부딪칠 시 과실비율도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가 모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X자 사거리인 경우 원칙은 우회전 하면 안 됩니다.

    사고나면 신호 위반 적용 받게 되나 경찰은 일시 정지 이후에 보해자가 횡단 보도에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우회전해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 시 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다고 한다면 차량에도 5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 무조건 멈춘 후 신호가 변경된 후 우회번을 해야 합니다.

    무단횐단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왕복 4차선이라면 20-40%정도 횡단인 과실이 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X자 사거리에서도 보행자가 있을 시 우회전하면 멈췃다 가야 하나요?

    : 네 우회전시에는 X자 교차로라고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4차 왕복 거리에서 무단 횡단자랑 부딪칠 시 과실비율도 궁금하네요

    : 통상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이나,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음주를 했는지, 야간인지, 여러명이 횡단을 했는지등을 추가 고려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