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만약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이라면, 공단에서 다음해 8월경에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이 발송되어, 해당 공문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마다 환급받는 금액이 다르다는데 어떤식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분위를 1분위 ~ 10분위까지 나누어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링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2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