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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대물처리 언제까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화 문자 다씹고 몰랐다고 잡아떼고 그러는데 굳이 저럴이유가 있는곤가요..?: 보험사 직원이 여러명이다 보니 이런 저런직원들이 있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담당자가 전화문자도 안 보고 무시한다면, 상급자 즉 팀장, 센터장을 찾아 상급자에게 불만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요청한다면 조금은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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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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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있는 인도로 차가 돌진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원래 사고낸 사람한테서 사과 전화 같은거 안오나요?: 사고발생후 얼마나 경과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차가 인도 침범한 사고이고, 어머님의 진단주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잇을 것 같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것입니다.따라서, 경찰서에 사고처리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어머니께서 원래 일하시던 직장도 지금 못다니고 회복될때 까지 세달은 못다니실거 같은데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합의금을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나,합의금 항목으로는 1) 위자료 2) 간병비 3) 휴업손해 4) 통원 교통비 5) 후유장해 보상금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금액이 지급이 되며,간병비는 상해급수가 1~5급 범위내 일 경우 60일에서 15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휴업손해는 어머님이 이번 사고로 일을 못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그에 따른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통원시에는 통원할 때 마다 8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되며,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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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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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 부분에 접촉사고발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방법입니다.통상 택배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한도액 2000만원)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2)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님의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님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님도 보험처리안하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라이트 보수업체를 통해 라이틀 보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고가의 라이트가 많아 파손 유형에 따라 보수하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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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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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피해자 손 봉합시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 부상으로 불편했던 점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같이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대인사고의 경우 위자료 산정 방법은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방법과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1)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방법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우며, 님의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하여진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소송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사항으로 판사가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판사가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후유장해가 아닌 이상 진단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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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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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실을 우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대 중과실이고 명확하게 나와있는것도 분심위가면 제대로 안나와서 그 상태로 소송에 가게될수도 있나요?: 보험사간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전 분심위를 거치게 자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양 보험사가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동의한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즉, 님 보험사에게 소송진행을 요청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게도 소송진행을 하라고 압력을 넣으시면 가능합니다.맘 같아서는 자비로 다 수리하고 개인적으로 바로 소송하고싶은데...그럼 비용적으로 제가 많이 손해일지도 궁금합니다ㅠㅠ: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실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송달료와 인지대는 제외하고도 우선 법무사를 통해 소장작성만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204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나머지 변론은 님이 직접하셔야 하며, 변호사를 통한다면 착수금만 300~ 500만원 사이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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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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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로에서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차로에진진을하려고기다리고있는데 뒤에있는차가빵빵거리며비켜달라거나 소리를지르는경우가많습니다비켜줘야하는지그대로있어야하는지도궁금하고 이런경우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일단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다면, 이는 지시위반입니다. 해당 차선이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되는 차선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으나, 우회전 전용차선이라면, 그 차선에서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량도 지시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소지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정상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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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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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받고 있는지 3주차되고 있는데 전 여전히 아프고 사고 당하고 병원치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운전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처리하면 경찰서 들락달락해야한다고 안하는게 어떻냐는데 맞나요?: 일단 상대방이 보험접수하고 보험처리중이라면, 경찰서 신고하고 안하고에 따라 님의 보상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기재하신바와 같이 운전자가 괘씸하고 한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어떻게 정리하실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방 벌점, 딱지라도 끊겠다고 하신다면 경찰서 신고처리를 하실 수는 있으나, 님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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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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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사람 교통사고시 운전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사람을 피할 수 없어 쳤을 경우에 운전자는 면책이 되는지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기 힘든데 처벌이 되나요????: 일반 차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 운전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정도는 해당도로의 유형, 지근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차선이 많은 대도로인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한명인지? 여러명이였는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노인인지? 어린이였는지? 무단횡단한 사람이 차사이로 튀어 나왔는지? 주간이였는지 야간이였는지? 등등 사고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결정하게 되나,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인을 충격한 사고는 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인의 상해정도가 1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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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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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인데 경미하다고 대인접수 불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도 경미하게 났기 때문에 얼른 보험처리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제가 차를 빌려온 렌터카 업체에서는 너무 경미하다고 대인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 해당 렌트카를 대여할 때 님이 보험가입을 하셨을 것으로 님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어 님도 보험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카업체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님이 직접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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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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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접촉사고 합의 어떻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여부는 합의를 했을 때와 합의가 안되어 경찰서 신고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될 것이냐를 비교하여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안하셨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1)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님은 일단 가해자의 입장으로 면허여부, 기존 사고 이력, 피해자의 상해정도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2) 추가로 피해자는 우선 자신의 보험이 있다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님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상기 사항을 고려했을 때에는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만원정도선에서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으나, 이것 저것 고민스러운것까지 모둗 배제한다고 하신다면 70정도에서 마무리 하셔도 좋을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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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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