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들었던 보험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요즘에 특약에 넣어야 하는 보험들과 새로이 생기는 보험들이 무수히 많아서 기존것들을 해지하고 다시 들어야 할지 아니면 기존보험에 특약을 다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이 좋은 부분도 있고, 현재 보험이 좋은 것이 있어, 무조건 해지하고 다시 들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좋은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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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아이 보험을 지금 다시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새로운 어린이보험을 지금 미리 들어야하는지 또는 내년 납입후 10월이후에 들어야할지 아니면 20세 만기되고 들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는 해당어린이 보험의 보장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보험 상품의 보장이 충분하다면, 20세 만기이후 가입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부족분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보완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험은 30세 이전에 가입이 가능하니 해당 보험상품을 토대로 검토하심이 좋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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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없는 경우 좌회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파란불일 때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비보호 표지판이나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 불가능하다는 글도 봐서요ㅠㅠㅠ: 이런 경우에는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좌회전은 안됩니다. 즉, 비보호 표지판도 없다면, 좌회전 불가 장소일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파란불일때 좌회전측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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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변경 후 옆차의 비접촉사고 주장, 연석에 긁혔다는데 긁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가 있다면 보상하는 게 맞지만, 당시 생김 흠집이 아니라 원래 있던 흠집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려는 거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조사 하면 다 나오잖아요.(이미 제가 하고 옴. 범퍼를 긁을만한 장애물은 연석뿐인데, 연석이 범퍼 위치의 반에도 못미침) 무조건 상대방의 피해 요구를 받아줘야 하나요?: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피해본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듯합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은 해당 손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였음을 입증해야 하며,이는 블랙박스가 되었던, 연석에 긁힌 흔적이 있던, 파손 범퍼의 파손부위와 연석이 맞던,,,,여튼, 해당 사고로 인한것임이 입증이 되어야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물어달라고 다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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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화물차와 정지한 택시의 동시차선변경 충돌사고시 화물차의 과실 비율이 더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화물차:택시=5이상:5이하>로 판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과실은 사고장소와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의 질문내용으로만 판단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주장사항을 보면, 아버님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이고, 상대방 택시는 3차선에서 정차하여 있다가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쟁점은 상대방 택시가 정차중이였냐 운행중이였냐가 쟁점이 됩니다. 즉, 양차량이 운행중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선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나,정차중 출발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양차량이 운행중 쌍방 차선변경중 사고가 아닌, 한 차량은 진행중 차선변경으로 한 차량은 정차후 출발 차선변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실관계는 당연히 정차후 차선변경차량에게 많게 산정이 됩니다.즉,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후 차선변경이였는지? 운행중 차선변경이였는지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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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손실도 보상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중고 매매할 경우 교통사고로 매매금이 닞아질건데 이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죠?보험합의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는 출고후 5년이내 승용차에 한하여 현재 차량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며,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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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보험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끝까지 합의 안하고 나두는게 좋을지 지금 민사 소송을 들어가야 실익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일단,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금을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면, 판결을 받아도 판결금을 받기는 어렵게 되어 이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할수는 없기 때문에 님이 소송으로 진행할지, 무보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소송시 발생할 소송비용과 추후 판결금 회수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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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사고 보험처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간이 좀 지난뒤 제차 수리를 하고싶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할라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기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사고접수하셨던 사건에 자차를 추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콜센테에 연락하시어 추가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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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보상받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이나 계속 느끼면서 제가 제돈주고 계속 병원을 다녀야하는걸까요? 이건 무슨 사고일까요? 교통사고인가요?: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며, 상대방이 사고에 대하여 입증이 안되어 보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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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교정치료시 세라믹 선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몇년동안 끼는 것이라 <세라믹>으로 해주고 싶은데, 동 부분도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통상 보험처리시에는 메탈로 처리가 되며,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추후 이 부분을 일부 고려하여 보상하여 줄것을 요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만약에 제가 <세라믹>으로 해서 제가 100만원 자비 부담 하고, 차후 소송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판결여부에 따라 다르나, 주치의의 소견을 토대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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