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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만 주차 자리가 없어서 기둥과 기둥사이 주차선이 없는자리에 주차했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른분이 운전중 박았는데 여기서 수리비용은 상대방이 전액지불하는게 맞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분이 운전중 박았는데 여기서 수리비용은 상대방이 전액지불하는게 맞나요?
: 통상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에 주차중 사고라면, 10%정도의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전액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라면 주차 차량에 10-20% 정도 과실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주차한 곳이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경우 주차된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거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운전자의 비저이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전부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