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중 실손보험 면책기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면책기간이 있나요? 전문가분등이 좀 알려주세요 ^^: 실손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일정기간에 대해서 보상한후 일정 면책기간을 거친후 다시 보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담당자에게 해당 면책기간은 언제까지 인지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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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특약사항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것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보험별로 특약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보험의 종류도 많아 님이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만약, 암보험이라면, 일반암, 유사암진단비, 암 입원일당, 표적항암치료, 암수술비, 뇌졸중진단비, 뇌혈관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 등이 필수가 될 것이며, 상해보험이라면, 3%장해가 필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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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 보험청구가궁 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개월마다 병원가서 친찰을받고 약을타온뒤에 실손청구를 하는데 3번째 청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실손은 매번청구가 안되나요 아님 청구횟수가잇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원론적으로 실손은 매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일정기간 치료후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해당 면책기간이 종결되면 다시 청구가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해당 면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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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번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궁금한게 사고접수번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접수번호는 3년이내는 유효합니다. 님의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을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두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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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어떤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의 모든것 왜 필요한지 또 반드시 해야하는지 안해도 상관없는지 근데 부모님은 보험 몇개는 꼭 해야한다고 해서 머가 정답인지 모르겠네요. 고수분들이 정답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크게, 질병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담보하는 위험이 다르다 보니, 개인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확하게 님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그중 가장 위험이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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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는 자기가 하고싶을때 하면 되나요까먹거나 바빠서 한참시간지나서 4년후에 받아도 될까요보험사에 따로 말을 해야하나요?불이익 같은 안좋은 일은 안당하겠죠?: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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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인의 선임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선임이 유리한지와 만일 본인이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사안에 따라 님이 손해사정사를 개별적으로 선임한다면, 해당 손해사정사는 사안을 파악하여 님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 줄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님이 손해사정사와 개별 계약을 하는 것으로 님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와 협의하여 선임할수 있다고 문자를 받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손해사정사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만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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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병원비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을 가야하죠. 이런 병원을 갔을때 생기는 초기 비용들은 우선 피해자가 내야하나요?아니면 바로 그런 돈부터 요청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를 하여 치료비를 피해자가 지불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접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우선 지급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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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건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즉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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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병명은 단순타박 염좌로 5년전에 수술한 부의를 또다시 충격으로 치료중인데요과거상해로 인하여 저에게 불리할수 있나요(전문용어?): 이부분은 기왕증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단순 타박 염좌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즉, 수술한 부위에 대해 재 수술을 요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저는 교통사고에 생초보인데 고도로 훈련된 프로급 손해사정사와 대화하려면 겁부터 납니다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을까요: 보험사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상세히 들어보시고, 합의에 대해서는 내역별로 요구하시어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 이미진술하고 서명했으면 다시번복이 불가능한가요: 번복은 가능하나,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사고의 내용, 정황에 대한 부분으로 혐의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합의하고싶다고 얘기했는데 수사관은 경미한 사고는 합의가 안된다며 검찰에 송치한다는데요 이말이 맞는지요: 비록 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합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벌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합의에 대해 중재를 하지는 않으며, 합의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4주진단에 대하여 과잉진료라 하는데요 그말이 맞나요: 경찰 진단은 초진진단을 기초로 하며, 사고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과잉진료도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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