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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접수후 견적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합의없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대물합의는 자연적으로 종료되나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운행에 큰 문제가 없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차량 수리를 늦게 하게 되면 그에 맞게 추후 보상을 받거나, 예상견적을 통해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파손상태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고당시의 파손 사진을 상세히 촬영하여 보관하시거나, 상대방에게 보내주어 분쟁이 없도록 정리해 두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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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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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서로 합의보고 가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사고가 나고 서로 합의 후에 피해가 없어 빠빠이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건가요? :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방이 변심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재합의를 요구한다면, 그에 응하시면 됩니다.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재합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분쟁이 예상(경찰서 사고처리등)되므로 차분이 대응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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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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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사고후 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침에전화가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아파트기붕을 박았다고하는거예요 어제하고는완전 돌변해서 참어이가없어서요 이럴땐 어떡해하는게 좋은까요?: 이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느냐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시어 해당 차량과의 충격으로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상대방 블랙박스, 님 블랙박스, 주차장 CCTV등 모든 자료를 확보 확인하시어 상대방 차량으로 인한 충격으로 파손되었다면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상대방 차량과의 사고로 님의 차량이 파손된것이 아닌것으로 확인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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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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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합의금 산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합의금 산출은 1) 위자료 2) 향후치료비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 확정 2) 소득관련자료를 통한 휴업손해 산정 3) 치료정도에 따른 향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4) 치료정도에 따른 통원비에 대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mri, 소득증명원 , 진단서 등을 요구 하는데 보험사 측으로 서류를 보내는게 맞는건지요 ?: 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산정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없다면 합의금 산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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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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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처리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에는 제일 먼저 조치해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피해자 구호를 하고 보험접수 , 경찰서 신고등은 선택사항이며, 보험접수,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것은 사고내용에 대한 변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은 블랙박스가 있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가능하고만약 없다면, 사고현장 유지 및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도 저도 모르겠다하시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현장 조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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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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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박으면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경우든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 박으면 100대0이라고 하던데 이 사실이 진짜인가요?! 일반적인 경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는 통상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하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후진중 사고는 100:0이 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진 주차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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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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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요지는 음주와 과실과의 관계입니다.일단,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4:6에서 3:7 정도가 기본과실이고, 양차량의 충돌 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경우 님의 음주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부분도 고려가 될 것이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라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 당사자간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종 소송상에서 과실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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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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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분(오토바이)이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 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개인합의는 안한다고 경찰서에 사건접수하라는데 무보험 벌금으로 끝난다는데 합의금이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님의 상황은 상대방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이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님의 질문내용상 가해자는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벌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님은 가해자로 부터 받는 합의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님이 처리를 받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미가 없을 수 도 있으니, 님이 처리 받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치료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님의 발생 휴업손해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게 됩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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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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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리 사고로 척추골절 4주 입원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골절로 4주정도 입원하셨습니다.입원후 물리치료하셨고 일도 못하시고 지금 계속 치료중입니다: 척추골절로 4주정도 입원하셨다면 아마 압박골절이신듯 하며, 별도의 수술은 하지 않고 보전적 치료만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라면, 가해자전거운전자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보험처리를 요구하시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이는 앞으로의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알수 없으며, 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장해도 남을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보상의 경우, 과실의 산정, 소득의 산정, 후유장해의산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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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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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은 어떠한방법으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교통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해당 조사관에게 신청하시면 되며,최근에는 블랙박스영상이 있어야만 신청을 받아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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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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