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차만 박았는데 정신적치료비를 달라는데요 ?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딸이 초등학생인데 일방통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오는 것을 피하려구 치킨집 앞에 치킨 기다리고 있는 정차 되어 잇던 차를 박앗어요 뒤에 등이 깨졋고 차의 뒷부분에서 앞에까지 자전거로 긁었는데.. 차주 부부 두분 다 내리시더라구요 여자분은
닭강정 드시면서 내리고 사진 찍으라고 하고 수리비 견적 내서 연락준대놓고 갑자기 아프답니다 몸이 두분다 아프다면서 치료비도 달라네요 차 수리비는 줄수 있는데 치료비도 줘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수리비는 줄수 있는데 치료비도 줘야하는건가요 ?
: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차량을 충격했는데, 몸이 아프다니...
이런 경우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라고 하시고,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적극 다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정차한것이 치킨집 앞 도로라면 상대방도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을 수 있는 사고로 과실도 다투시고,
오히려 자전거 초등학생이 다쳤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차주가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비 등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초등학생 딸이 박았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상해를 입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충격을 당하여 몸에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으나 치료비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어서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몸이 진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차량 수리비이외에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를 조금 보상해 달라는 것인지를 이야기 해 보고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