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전 보험료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구매전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서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자동차를 신규구매할 때에는 자동차보험 가입필증이 있어야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여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구매당시 구매자측에서 연결된 보험설계사에게 의뢰하시거나, 님이 아는 보험설계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콜센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보험료계산은 어떻게해서 나오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보험료는 가입경력, 차량 연식, 차종, 차량의 옵션, 운전자의 한정특약, 가입담보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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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님의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록과 금번에 진단된 의료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그간 치료내역을 모두 체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기존 심근경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을 동일하게 본다는 주장으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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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차선변경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차와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서로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의 상황과 사고장소의 차선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행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차와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진입차선이 가능한 쪽에 우선권이 있으며, 양측이 가능하다면, 양차량 차선변경으로 50:50에서 선진입한 차량을 우선권으로 보고 일부 과실관계를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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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1년반 지났는데 병원옮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병원가도 교통사고 대인접수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 병원에서도 처음부터 검사 및 주1회 치료가 대인접수 보험으로 가능한지요?: 병원을 옮기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합의시 도수치료 비용을 요구해도 될까요?: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병원자체에서 진료비를 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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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고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해자 측의 시점에서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견과 조언이 절실합니다.: 일단, 님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 상대방의 요구대로 처리하는 방법 2)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직업군인 신분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인 사항에서 님이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실것이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대방과 개별 합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니,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 합의금을 일부 줄여서 합의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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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에서 제 신용정보공개를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센터사장님께 사고처리위임장, 제 신용정보공개? 등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서류를 주고 갔다고 하시며 작성해달라고하는데상대방 손보사에서 제 신용정보공개를 왜 요구하나요?: 센터사장님이라고 하시면, 1,2급 공업사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고처리 위임장과 개인정보 동의서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정보공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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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뒤에서 쿵하고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고발생후 아무런 연락처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로 뺑소니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제가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검거하기 전에 수리를 해야 한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거가 된 이후 상대방의 대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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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진단후 4주 진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초진이 8주 (의원급C.T촬영)) 입원병원(MRI) 4주 진단이 왜 나오는지요?: 이부분은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진단내용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입원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제일 정확하며, 양 쪽의 진단서를 비교하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경찰서 신고여부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최종 정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측 보험사에 조사된 사고내용과 과실부분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만약 후유장애가 있을수 있는지요?: 모두 비수술적으로 보전적 치료만 하였다면 크게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남는다 하더라도 한시장해정도가 예상됩니다. 상세한 것은 주치의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4: 손해사정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요?: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쟁점은 과실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질문5: 마지막 상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후유장애를 받을수 있는지요 ?: 대학병원 후유장해 평가는 많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전적 치료만으로는 후유장해가 남다는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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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길에 난 사고여서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또 , 실비도 중복으로 처리 가능한지 된 다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하게 문의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일단 대인 즉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보험금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기는 어려우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비골골절로 수술을 하신 상태라면, 상해등급은 9급에 해당되어 위자료는 25만원이 됩니다. 2. 휴업손해 : 엄밀히 따지면, 님은 사고당시 무직의 상태로 휴업손해는 없다고 판단되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은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치료비: 님의 질문처럼 성형에 대해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성형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질문내용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를 하셨다면, 통원치료 회수에 따라 8000원씩 보상이 됩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손해액을 정리하시면 되실듯합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의 정도를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의사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합의는 정답은 없으나, 다만, 예전 공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당 50~70만원 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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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피해자일 경우 산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길에 난 사고여서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또 , 실비도 중복으로 처리 가능한지 된 다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하게 문의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일단, 상대방 과실 100%라 하더라도 출근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나, 통상 산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보상을 되지 않으며, 산재,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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