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정확히 뭔가요?

활달****
2022. 10. 31. 18:02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 경력이 2년이 조금 넘는 총각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본적이 없고, 사고처리에 대해 지금껏 관심이 없었던지라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싶사하고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0. 합의금이란?

1.교통사고 특례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고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안받나요?

2.만약 위의 경우,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조사반이 오면 합의를 못하는 건지?

3.차끼리 사고난 경우,,,(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100프로 과실...8:2....6:4....일때

과실이 없는자나 적은 자는 수리비,치료비 외에 (정신적피해 같은) 위자료도 요구 할 수 있나요?

4. 3번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반이 오고 안오고의 차이는?

5. 쌍방과실일때, 맘에 안들어서 소송걸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6. 차가 부숴지면, 견적부터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 그자리에서 합의를 한다고도 하는데, 다음날에 카센터에 가서 견적부터 확실히 알고 합의금을 받아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카센터에서 견적이 많이나와 보험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7.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았는데(보험회사 직원이 옆에 있는 상태서),  다음날 카센터 가보니 너무 비싸더라...그레서 당사자와 다시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보험처리는 자차or대물?

8. 사고나면 아픈데가 없어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하나요? 의사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민망할텐데..;;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런 경우 형사(개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외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처리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각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대물의 경우 카센터에서 확인 후 개인 합의나 보험 처리 중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2. 10.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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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교통사고 특례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고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안받나요?

    : 피해정도, 위반정도에 따라 형사합의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적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만약 위의 경우,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조사반이 오면 합의를 못하는 건지?

    :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조사시와 검사가 기소전에 합의를 할 시간을 부여합니다.

    3.차끼리 사고난 경우,,,(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100프로 과실...8:2....6:4....일때

    과실이 없는자나 적은 자는 수리비,치료비 외에 (정신적피해 같은) 위자료도 요구 할 수 있나요?

    : 위자료는 상해를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번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반이 오고 안오고의 차이는?

    : 관련없습니다.

    5. 쌍방과실일때, 맘에 안들어서 소송걸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 네 상호 개인간 협의가 안된다면 종국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6. 차가 부숴지면, 견적부터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 그자리에서 합의를 한다고도 하는데, 다음날에 카센터에 가서 견적부터 확실히 알고 합의금을 받아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카센터에서 견적이 많이나와 보험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 견적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견적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맞고,

    견적이 많이 나온다면, 일단 기 합의한 것을 돌려주고 즉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처리르 요청하면 됩니다.

    7.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았는데(보험회사 직원이 옆에 있는 상태서),  다음날 카센터 가보니 너무 비싸더라...그레서 당사자와 다시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보험처리는 자차or대물?

    : 내 과실로 내차량이 망실되었다면, 자차,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내차가 망실되었다면 대물.

    8. 사고나면 아픈데가 없어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하나요? 의사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민망할텐데..;;

    :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굳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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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원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그 처벌이 면제되게 되는 것으로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합니다.

      2. 경찰 신고와 합의는 상관이 없습니다.

      3.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등을 보상하며 대물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부상 등급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이 되나 아주 소액입니다.

      4. 경찰은 과실을 정해주지 않고 가해자만 결정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만 할 뿐입니다.

      5. 과실에 관한 부분은 민사 소송입니다.

      6,7. 섵부르게 합의를 보면 안되며 일단 합의를 보게 되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대인이나 대물사고에 대해서 잘못된 합의를 한 후에 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보험 처리도 가능하나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8. 교통 사고 이후에 사고가 경미하여 아픈데가 없으면 대물 처리만으로 종결하면 됩니다.


      2022. 10. 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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