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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정도와 민형사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에서는 중과실중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순간 학생이 횡단보도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주변 건물 cctv를 확보한 결과, 사고순간 영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아이의 발 그림자?와 오토바이 바퀴로 보았을때 추론만으론 두개의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함 )-> 중과실 한개로 처벌과 두개로 처벌의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네. 당연히 처벌수위는 다릅니다. 중과실이 하나인 경우와, 중과실이 두개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당연히 중과실이 두개인 경우에 더 크게 적용됩니다. 2. 합의의 시점을 언제로 두는게 가장 현명한지?(형사처벌전 민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보면 합의내용이 최소화된다는 분도있어서 혼란스러움): 일단,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종합보험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에는 가해자로 받는 일체의 보상금(형사합의금 포함) 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해가 적지 않으니, 무보험차상해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3. 손해사정사 의뢰여부학생의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관련 보상내용도 있는데 손해사정사 고용시 민사합의나 보험금청구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하려하는데 대략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이정도 경우면 의뢰하는게 유리한건지..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왔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아는 분 소개로 오는건데 이정도 건이면 이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이 부분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수료는 지급보험금의 10~20% 정도가 됩니다. 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해당 손해사정사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굳이 그러기 보다는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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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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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렌트카 사고가 있었는데 연락이 안오면 보험처리가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4주가 훨씬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걸 보면, 보험 처리가 다 끝난 건가요?: 해당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을 하셔야 가장 확실합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보상처리결과를 안내하기 때문에 종결이 되어도 해당 렌트카 회사에 안내를 하게 되어, 운전자인 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안내를 안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 또는 해당렌트카 회사에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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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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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2. 2009.06.30에 가입한 보험에 일반상해의료비 (50%)가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1번과 2번 같이 답변드리면,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50% 가 보상이 됩니다. 3.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받으신후 최종마무리가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확인원을 발급받아 실비가입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모바일, 인터넷, 우편접수하면 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모바일로 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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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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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에 자상 이란 무슨뜻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자동차 보험내용중에 지기신체가 다쳤을때 자상이란 용어가 있는데 별도 가입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경우에 보상을 받으며, 왜 별도로 옵셜처럼 넣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상이란 자동차상해의 줄임말로 자동차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의 업그레이드 버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와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반면,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치료비 4) 간병비등 합의금까지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만약. 해당 담보가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단독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별도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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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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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부딪히게 하여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스스로 그런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부딪혀서 다친 경우라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2. 제 보험에서 다 해줄까요 ㅠㅠ???: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담보가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드레일아나 전봇대 파손은 대물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가입 금액까지 보험처리가 될것이고,그로 인해 남이 다쳤다면 대인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모두 보상이 되며,그로 인해 님이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담보 가입금액까지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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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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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창 교차로 신호시 어느차선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두다 직진인데 어느차선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정확한 도로사정은 모르겠으나, 지하주차장내 도로로 동일폭 사거리라고 보고 답변드립니다.동일폭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쌍방 직진의 경우에는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다만, 좌측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선진입이라면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차량의 충격부위로 우선적으로 선진입차량을 고려하게 됩니다.정리하면, 기본은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나, 후진입인 경우 좌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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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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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만약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무면허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잘못 상대방 과실을 100 퍼 라면 무면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와 별도로 경찰서 신고시에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님의 잘못이 없는 상태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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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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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 후 합의기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게 답인가요?: 일단, 최초 2주진단으로 2주입원 하시고 6개월째 통원치료를 받는 상황이시고, 상대방이 버스공제조합이라면, 일처리하시는 손해사정사가 님의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 합의시점을 조율 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손해사정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일단 믿고 기다려 보심이 좋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제 사견으로는 합의시점은 도과된 시점으로 보여 합의진행을 요청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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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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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양쪽블랙박스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궁금한게요 상대방차는 블랙박스가 없구요 저희는 잘 작동되는줄알았는데 고장으로 파일이 저장안되는지 나중에 알아서 이경우 어떠한 근거와 조건으로 일을 처리하고 저의가 준비할게 뭔지 궁금합니다~~: 사고처리시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내용의 확정이 쉽게 되는데, 님과 같이 블랙박스가 없다면, 1. 양차량의 파손 사진 2. 도로 상황 3. 사고발생 경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사고발생경위가 쌍방 서로 이야기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불일치할 경우에 분쟁이 많이 되며, 불일치 할 경우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확보, 주변 CCTV 여부, 차량 최종 정차위치 표시등을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도 저도 없다면, 쌍방에 서로 사고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통화내용 녹취등으로 추후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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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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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앞 대기중 후방추돌 100% 상대과실 인정. 그런데 척수병변발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보험회사에서는 00만원에 합의보자고 계속 전화오는데 보험을 어찌해야할까요? 합의 해주었다가 휴유장애가 나오면 어쩌ㄹ까요? 보험을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후방 추돌 사고후 MRI 검사결과 척추병변이 나오신 상황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그이유는 님이 말씀하신 척추병변의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만 답을 드릴수 있는 상황으로,척추병변의 경우, 섬유륜팽륜증,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분리증, 추간판협착증등 많은 병변이 있으며,이중 교통사고와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술을 하실경우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보험사는 보험사 자문을 통해 장해 인정여부 및 장해 기간, 장해율,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등을 정리하고자 하여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병변입니다. 님의 현재 상황은 수술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험사 합의는 일단 미뤄두시고, 충분히 경과를 보신 후 많은 자문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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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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