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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자가 주차되어있는 차량 여러대를 박고 현장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가해차량은 랜트카이구요

이런경우 차량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에 대해 대부분의 비용을 음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보험 회사에서 처리 후 보험회사에 환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본인의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들의 피해는 우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는 사고 부담금과 음주 운전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람이 다치지않아서 다행이네요.


      이 경우 파손된 피해차량들은 음주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이 사고의 경우 렌터카공제로 추정)의 대물보상 대상입니다.

      물론 가해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상당히 부담하게 됩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피해차량들이 보상받는데 큰 상관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