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추돌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020. 10. 11. 03:26

올림픽대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후방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주가 갑자기 들이받은 다음에 뒤에 오는 차가 추가적으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맨 앞에 있었다면 뒤에서 받은 차주들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맨 앞 차량의 경우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번 충격이 있었다해도 한 보험회사에서 선 보상을 하게 되며 나머지 충돌 차량 보험회사에 분담 청구하게 됩니다.

2020. 10.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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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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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해 차량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수리비 상당 및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미리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시간을 두고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10.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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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었다면 바로 뒤에 있던 차주 외 피해를 준 차주에 대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0.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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