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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합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 가족관계증명서 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러한 서류는 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두 질문이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한번에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합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피해자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 이상 본인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가족간의 사고의 경우 가족의 대표분과 합의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두분이 모자관계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모자관계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 입금을 못받은 분이 이의제기를 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이때 최소한 통장은 각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을 한분에게 입금하게 된 상황으로 두분의 관계에 대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상기와 같고, 이미 합의금을 받으신 상태로 마무리단계에서 한번더 연락이 올수는 있고, 마무리하셨다면 간단하게 사진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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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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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제보험 진단서는 한곳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 진단서를 입원치료한병원에서 다시 재검하여 내야할까요 아님 통원치료하는 병원에서 진단을다시 해도 될까요?: 진단서는 입원치료한 병원이나, 통원치료한 병원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입원치료한 병원이든, 통원치료한 병원이든 이미 진료를 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진료받으시면 진단서 발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해 후 최초에 간 병원이 입원치료한 병원이실텐데, 해당병원에서 검사를 거의 다하셨을 것이고, 통원치료한 병원은 입원한 병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통원치료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입원치료한 병원의 진단서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통원치료한 병원에서 추가 진단이 되어 추가 병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원치료한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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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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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인데, 합의금을 받을시에 꼭 운전자를 통해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시에 꼭 운전자를 통해서만 보험사랑 연락이 되어야 하고: 아닙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님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한 합의금을 보험사로 부터 받는 것으로 운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운전자를 통해서만 보험사랑 연락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님이 직접 보험사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도 따로 제계좌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당연히 합의금도 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님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3. 운전자를 통해서만 합의진행이 되는건지 또 운전자는 합의를 하였지만 저는 합의를 미루고 치료를 다 받고 싶다면 그거 또한 가능한 부분인가여?: 네,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합의하는 것은 운전자의 상해에 따른 합의이고, 님이 하는 합의는 님의 상해에 따른 합의로 합의를 언제할 것인지? 치료를 더 받을 것인지? 등 모든 권한은 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에 답변드렸듯이 운전자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닌 님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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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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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상은 대인이든 대물이든 과실에 따라 본인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과실이 10%라면 나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렌트비등)의 1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인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손해(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보험금)의 10%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이때 치료비의 100%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보험금의 10%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100%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님의 과실이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인 경우 위자료가 10만원, 발생치료비가 100만원, 휴업손해가 50만원이라면,원칙적으로 하면, 10만원+ 100만원 + 50만원 160만원의 10%인 16만원을 보상하면 되는데, 16만원이 치료비인 1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치료비인 100만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치료비를 보상 받지 못해 치료도 못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부분도 과실분 만큼만 보상한다고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보험 /
상해 보험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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