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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꽃새6
충실한꽃새622.10.26

사고나서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제가 2020년10월 말에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 과실100%였습니다손등뼈 골절 귓 봉합수술 외상성뇌출혈등 수술과 지료 받고 2021년 1월 말에 퇴원하고 1년 정도 통원치료 받아습니다 2021년12윌중순에 철핀제거 수술 받고 한달휴무하고 지금은 정상근무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싶어 담당자에게 치료 다 받았다고 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합의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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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담당자가 합의금액을 산출하여 연락이 오게 되는데 담당자 교체나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누락된 것일 수도 있고 금액을 이야기 했는데 조정이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일단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절차가 궁금합니다

    : 합의절차는 피해자인 님과 상대방인 보험사간 쌍방이 합의금이 일치한다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님의 질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님의 경우 치료기간도 길고,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여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담당자가 제시하는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들어보시고, 님의 실제 손해액을 따져 보시어 서로 일치한다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일치하지 않다면 보험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유장해로 치료가 끝났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골절 등 부상이 심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