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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우회전시 중학생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실 위 내용은 상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칙을 설명드리면, 사고내용에 따라 차량과 중학생 자전거와의 과실을 따져 그에 맞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 자전거 보상만 본다면, 해당 자전거의 중고시세(즉, 새 제품이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사고 난 시점이 신 제품을 사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됩니다)을 따져서 님의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합의가 안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해당 중학생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좀 더 복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원리원칙대로 보상을 할 것인지? 추후 분쟁의 요지가 있으니 적당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전거값만 보상후 정리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에 신고(?)가 아닌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 사고처리가 되어 보험할증이 예상되며,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차대 자전거 사고로 님이 가해자가 될 소지가 높아 딱지와 벌점이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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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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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고 9:1 과실이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상대방 운전석쪽 부딪히고 저는 우측범퍼 부딪혓는데 9:1 과실이 나왔는데 이게 나올수 있나요 ?골목길사고는 보통 7:3 정도 하지않나해서요: 통상 골목길 사거리에서 직진대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중 사고의 경우 과실은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가 맞습니다. 하지만, 삼거리사로 좌회전차량에 10%가 추가 가산하게 되며, 9:1로 나왔다는 것은 상기에서 상대방 운전석 쪽 부분으로 선진입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에 양도로의 폭 에따라 대로소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 예상대로라면, 단순히 앞범퍼와 운전석 부위로 선진입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이는 정확하게 양측의 정지선에서 진행거리와 속도를 고려하여 하는 상황으로 과실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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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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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턴차량이 신호위반차량의 신호위반과 관련없이 기물을 파손하지 않은 한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유동적으로 , 신호위반차량과 유턴차량의 비접촉 사고가 얼마나 긴박하였는지? 유턴차량이 사고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 무리한 방어운전이였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게 되며,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서, 신호위반차량의 일방과실 또는 유턴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물에 대해서는 과실협의가 되면 해당 과실분 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 2.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 할 경우 유턴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조사된 과실이 신호위반차량의 일방과실이라면 유턴차량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유턴차량이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차량을 못 찾게 될 경우 기물 파손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 연대채무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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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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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행중 갑자기 무단횡단 사람 때문에 급정거 후 뒤차가 제 차를 추돌 한 상황 과실이 저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사람때문에 급정하는 과정에서 뒤차량에게 추돌당하셨다면, 님의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님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감속을 하였거나, 급정거를 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 맞으나,무단횡단 하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양이, 강아지, 공등으로 인하여 급감속 또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뒤에 따라 오는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전 상황을 충분히 확보하신 후 경찰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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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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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율에 파생한 대인 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난지 두달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사진 및 블랙박스 찍힌 상황상 과실은 제가 많다고 해도충격의 상태가 너무나 차이나는데도 우리쪽에서는 아무이상이 없는데도저쪽에는 합의를 위한 병원을 다니는데 이런게 다 인정되는것인가요??제가 합의에 대해서 이의를 걸수는 없는건가요???: 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합의문제로 좀더 상세히 보면,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의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고, 아마 상대방은 주치의로 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단이 허위진단이거나, 사고로 인한 진단이 아닌 기저 질환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임을 님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또한 입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합의에 대해 이의를 걸수 있는 방법은 님의 보험사측에 상대방의 치료내역, 진단내용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도 정확히 판단한 후 과실을 정확히 적용한 상태에서 산출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통상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유도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이부분에 제동을 거신다면 상대방도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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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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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뒤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주변에 주차했는데 주행중이던 차가 받아버리면 전부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은 차들이 도로 옆으로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주행중이던 차가 뒤에서 충돌하고 그 차들이 앞으로 밀려서 제차까지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이런경우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건물뒤 도로로 불법주차가 맞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불법주정차과실이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차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내 뒤의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 충격된 상황이라면, 즉, 내가 불법주차한 것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가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무과실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무과실로 처리하여 준다면 좋겠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 분쟁심의에서 심의를 받아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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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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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접촉사고 났을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각지대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처리시에는 차량과 자전거의 진행방향, 도로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과실은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쌍방이 서로 큰 상해를입지 않았다면, 상호 서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마무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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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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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자는 소득을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일단 님이 사업소득자인지? 급여생활자인지가 모호 합니다. 1. 만약 님이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2021년부터 하셨다면 2021년 자료만 가지고 산출해야 하면, 다만,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이 계속이뤄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됩니다.즉, 사장이 없어도 사업체가 문을 닫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2. 만약 님이 급여생활자라면,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득이 인정됩니다. 상기 내용에서 특히 단서조항에 대하여 잘 검토하시어 이야기 하시면 되실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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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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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음주운전아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위해 보험합의외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하시면 됩니다.피해자가 큰 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금고형은 아닐 것이고 단순 벌금형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의 사고조사관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감면될 벌금 즉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면된다면, 200만원 이내에서 형사합의를 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형사합의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기존 사고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조사관에게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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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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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합의 하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빨리 합의하는 것보다 합의금이 거의 없을거라 가급적 빨리 합의하란는 주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 님이 들으신 가능한 빨리 합의하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니 이를 지급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여기서 향후치료비란, 어머님이 어차피 치료받으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될 치료비를 어머님에게 미리 드리고 그 돈으로 치료받고 싶으실때 편하게 치료받으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건강상태가 괜찮으셔서 치료를 크게 요하지 않는다면 성립하는 이야기 겠지만, 님의 질문처럼, 갈비뼈 외에 다른 부분이 편찮으셔서 치료를 더 요한다면, 받은 향후치료비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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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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