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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종다리24
쿨한종다리2422.10.21

우회전 대기 중 사고 어떻게 될까요 ?

우회전 대기 중 앞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출발한것 같았는데 출발하자마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진짜 뭐에 씌인건지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네요ㅠㅠ 아이들이 셋이나 타고있어서 정신이 없었는지...)

제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앞차의 왼쪽 뒷범퍼가 충돌하였구요,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사진찍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앞차가 후진으로 뒤로 오고있었고 저는 그걸 잘못보고 출발 한 것 같습니다.

제 과실은 인정하지만 후진한 앞차도 과실이 없진 않을 것 같아서 제 보험사에 블랙박스 첨부했고 상대방 쪽에 연락이 갔나봅니다.

상대방이 문자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시더군요.

후진한 앞차는 과실이 없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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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 차량이 정차 중에 후진하여 추돌을 하게 되면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정차 중 사고가 아니라 앞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지 못 하고 출발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도 존재합니다.

    후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정차와 같은 위치였다면 단순 후진으로 인한 과실이 크게 잡히지는 않을 수 있어 후진을 한

    거리와 질문자님이 출발한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이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 결과 피해자로 결정 되 시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한 앞차는 과실이 없는 걸까요 ?

    : 도로에서 후진하여 뒷차량을 역돌한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면, 해당 블랙박스를 제출하시고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조사를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서 가,피해자를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가해자쪽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