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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천인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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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미사고 사고비율 및 앞으로의 처리방법

자동차 사고가 처음 나봤습니다.

저는 옆좌측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진입을 하려는 중이었고 그바로 뒤에 차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청 크게 약 4~5초연속으로 크락션을 울려서 제 사각지역에 머가있는줄 알고 급브레크를 발았습니다. 그리고 제차 오른쪽뒤쪽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고 그차는 옆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한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나셨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상대방 차주가 신고를 했더라구요

원만하게 보험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대략 어떻해 될까요?

제가 사고가난건 처음이라 그리고 차량의 경우 수리는 어떻해 해야되는지

앞으로 어떻해 처리하면서 진행 해야될지 막막하고 정신이. 없네요.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와이프는 지금도 놀래서 손을떨고 있고 안그래도 공항이 있는 상태라 호흡이 안된다고 그러고 정말 걱정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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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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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대략 어떻해 될까요?

    :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도로 상황, 사고상황등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으로 사고내용을 유추해보면,

    질문자는 "옆좌측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진입을 하려는 중이었고 그바로 뒤에 차가 있었습니다."로 보아,

    차선변경을 하는 중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질문자가 차선변경하려 하는 차선에서 직진중인 차량으로 보이고,

    그 바로 뒤라고 표현을 하여, 질문자가 무리한 차선변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갑자기 엄청 크게 약 4~5초연속으로 크락션을 울려서 제 사각지역에 머가있는줄 알고 급브레크를 발았습니다. "

    이부분은 차선변경중 급정거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차 오른쪽뒤쪽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고 그차는 옆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부분은 좌측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인데,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는 안가며,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인지 이부분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차선변경중 직진하는차량과 충돌하여 뒷부분이 충격당한 사고로 보이며,

    이가 맞다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 60-70%정도로 처리가 되나,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등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고가난건 처음이라 그리고 차량의 경우 수리는 어떻해 해야되는지

    앞으로 어떻해 처리하면서 진행 해야될지

    : 우선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보험의 자차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 대물 담보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상대방측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본인및 동승자인 배우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후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