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나른해서 링거를 맞으려고 하는데 실비가 되나요?
몸이 나른해서 병원가서 링거를 맞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가 될까요?
매달 실비로 엄청난 돈을 내고 있는데 링거 맞는데 육만원을 내는게 너무 아까워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피로 또는 권태로 인한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질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전제조건은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몸이 나른하다는 이유로 링거를 맞는 것에는 실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링거는 몇번 맞았지만 이게 실비가 된다고 하면 보험료는 지금내는거에 몇배는 내야 보험사가 실비를 유지할 수 있을듯하네요.ㅎㅎ
고열 등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소견 상 적합한 수액(영양제)를 처방하여 맞는 경우는 실비 보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나른해서 병원가서 링거를 맞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가 될까요?
: 실비의 보험의 경우 영양제, 비타민제등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실비는 질병,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상 맞는 링거가 아니라면 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나른해서 병원가서 링거를 맞는건 실비 청구가안됩니다.
청구가 된다고해도 치료목적만 되고 실비 청구는 까다로운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 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치료 병명에 의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몸이 나른해서 맞는 링거는 영양제 성분일 가능성이 크며 영양제의 경우 실비 면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몸이 나른해서 링거 맞는건, 실비가 안됩니다. 의사의 소견상, 몸 어디가 안좋아서 맞아야 겠다고 하면 실비가 되지요.
그리고 실비가 비싼게 아니고, 여러 특약들이
붙어 있어서 비쌀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영양공급(영양제) 목적의 수액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료 목적이 있을 경우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링거(수액)맞는거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청구건이 많아서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나른해서 가서 맞으면 청구가 안될겁니다. 아마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라 할겁니다.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액을 처방한다는 의사소견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병원가서 나른 하다고 하기보다.. 속이 안좋고 토하고 울렁거리고 해서 탈수된것 같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링거 맞는게 실비청구에 도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됬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