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어디서 정하는건가요?
얼마 전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로 인해 회복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원에 상해등급이 7등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상해등급은 어디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상대 보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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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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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상해 급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별표를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있으며 진단서의 진단명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상 시에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해등급은 어디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상대 보험사인가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경우 상해등급은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일반인 분들이 이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통상 보험사의 보상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상해등급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상해 급수의 경우 자배법시행령상해급수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표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상해 급수를 정하게 됩니다.
상해 급수가 잘못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 상해 급수에 대해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