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70%라고 하는데, 이 과실비율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지,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도로 유형, 신호 체계, 우선권, 진행 방향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교차로 신호 여부 등 여러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접속하셔서 질문자님의 사고 유형과 가장 유사한 도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해당 포털 도표의 과실 산정 근거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하시거나, 조정이 어렵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원회 심의를 신청하셔서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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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자동차 사고 이후 최초 과실은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기존의 판럐와

    분심위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자차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과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후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70%라고 하는데, 이 과실비율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지,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을 결정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이미 정해져 있는 사고유형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과실인정기준표의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볼수 있고, 이 또한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판결로 과실을 결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