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율과 너무 달라서 억울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충분한지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각하시는 과실과 달라서 억울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 및 포털 활용 ◆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에 납득하기 어려우시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보세요. 사고 상황에 해당하는 과실비율 인정도표와 심의사례를 직접 조회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및 분쟁 처리 방법 ◆

    포털의 도표 기준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담당자에게 과실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의견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담당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 블랙박스 영상의 활용성 ◆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당시의 속도, 선진입, 방향지시 등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추가로 핸드폰으로 현장 상황, 사고 부위 훼손 상태, 도로 상태 등을 영상/사진과 함께 제시할 때 과실 재조정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억울하게 높은 과실이 적용되지 않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도표 기준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토대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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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과실도표나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4:6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의 산정방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를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차가입을 한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도 이의를 하고 싶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충분한지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은 해당 사고에 대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주요 자료가 되며,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피해자 및 사고내용에 대하여 확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를 통해 정식 사고처리하여 사고내용 확정 및 가피해자를 구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로 나오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 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을 기본으로 하여 대로차량 우선,

    직진 차량 우선, 선진입 차량 우선, 우측차 우선 등으로 과실이 정해집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후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때에는 분심위의 경우

    약 3개월, 소송의 경우 1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