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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낙타8
공손한낙타821.10.08

블랙박스로 녹화되지않은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블랙박스로 녹화되지 않은 사고는 어떻게 사고를 판단하고 과실여부가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있으면 보험사끼리 판단하고 사고처리 할텐데 없을 경우에 너무 불리하게 적용되면 항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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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 박스가 없다면 사고 현장 주변 CCTV 나 목격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CCTV 나 목격자도 없는 사고의 경우 양측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의 과실 판단은 확정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는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나 당사자의 보험사끼리 협의를 거쳐서 대부분이 합의가 되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 (목격자, 주변 CCTV) 등의 열람 등으로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사고 직후 운전자 등이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사고상황을 유추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나 진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으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험 처리가 아닌 경찰 접수를 하게 되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자면 아무래도 가해자측에서 사고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경찰은 cctv나 사고 시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영상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실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