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1일책정 25000이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1일 25000을 책정했는데 이게맞는걸까요?검색해보면 보통 1일40000을 책정한다고하든데..........................궁금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말그대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이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입원? 통원? 이냐에 따라, 사고정도에 따라, 기존 치료내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다만, 2~3주 염좌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어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사고정도와 기존 치료내역등으로 어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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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통상 단체보험의 경우 회사 인사팀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은 의무인가요?: 단체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직원 복지차원에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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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이유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건가요??: 이는 각 담보별로 다릅니다.님이 이야기하시는 합의금 190만원이하는 차량에 대한문제로 200미만의 경우 할증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듯하며,대인에 대한 할증은 합의금과 관련이 없어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사고건수 할증이 있어,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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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시, 조건에 무면허 대상자는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때, 보험혜택 적용이 불가 한가요? :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각 담보별로 보상차이가 있어, 무면허라 하더라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예를 들어, 보행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운전에 따라 보상되는 벌금, 교통사고지원금등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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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초과 로 인한 차량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를 할수없다고 안내를 하고 보험사 직원은 현장을 철수하였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인원초과 로 인한 사고이므로 사고접수를 할수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인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며, 다만, 탑승객에게 인원초과에 대한 과실이 일부 잡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원초과로 인하여 보상처리를 못받으셨다면, 제 프로필을 보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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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출근할때 교통나고가나면 대인접수보다 산재신청하는게 좋다는데 왜좋은건지 알수있을까요?: 출근시 교통사고의 경우 무조건 산재처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처리시에는 산재처리를 받고, 이후 나머지 청구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가 심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이 길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 경우, 내 과실이 많은 경우등은 산재처리를 하심이 유리하나, 상해정도가 2~3주정도이고, 회사에 빨리 복귀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등은 산재처리함이 더 번거롭고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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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급브레이크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은 안들어가고 싶은데요. 보험수가 안올라가게 하기위해서 보험사에 어떻게이야기해야 잘풀릴까요?: 실질적으로 대인은 님이나, 님 보험사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인처리를 하지 싫으시다면, 경찰서 신고후 마디모의 처리를 하여 결과를 받아볼 수는 있으나, 님이 이미 알고 있듯이,최근 마디모의 결과는 그리 유익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측과 님이 직접 연락하여 일부라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으나, 이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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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2월21일후미추돌사고로24일한방병원에13일입원하고퇴원오늘까지통원10일2주진단 경추요추목어깨무릎염좌보험회사에서합의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위자료15만원 13일입원106만원 통원8만원 향후치료비14일×25000=30만원 해서 160만원에 합의 원하는데 우린200만원 달라고했습니다 아니면 계속치료받겠다고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합의금 명목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분쟁일 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합의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하는지를 문의하시고 타당하다면 합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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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횡단보도 옆에서 놀라서 엉덩방아 가벼운 타박상인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봐주세요: 일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상대방도 과실은 일부 있는 사고이나, 이런 사고에 있어 자동차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기타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되며,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계처리가 됩니다.보험처리를 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단명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신경안쓰셔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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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무면허헬맨미착용2인탑승자들과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퀵보드와 접촉사고로 19세두학생중 한아이만 팔이인대가 늘어난 사고인데 어찌되는건가요?: 손해배상의 기본은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처럼, 퀵보드이나, 비도로이고, 상대방이 무면허인 상태이고, 좌회전중 사고라면 님의 100% 과실은 아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경우에는 상대방의 치료비만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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