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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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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퀴가 빠져지나가는행인을 타지게할경우 어떻게처리하나요

주행중자동차바퀴가빠져지나가는행인을 다쳣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 알수잇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 알수잇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요?

      : 이런경우 자동차바퀴가 빠져 행인이 다쳤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해당 보상은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으나, 어떻게 할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비 발생정도, 합의 금액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비용이 적다면 개인처리가 유리하고 비용이 많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정비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 중에 타이어가 빠져나와

      다른 사람을 사상케하게 되면 해당 사고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 자동차 바퀴가 빠져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