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바퀴가 빠져지나가는행인을 타지게할경우 어떻게처리하나요
주행중자동차바퀴가빠져지나가는행인을 다쳣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 알수잇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 알수잇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요?
: 이런경우 자동차바퀴가 빠져 행인이 다쳤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해당 보상은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으나, 어떻게 할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비 발생정도, 합의 금액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비용이 적다면 개인처리가 유리하고 비용이 많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정비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 중에 타이어가 빠져나와
다른 사람을 사상케하게 되면 해당 사고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 자동차 바퀴가 빠져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