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호 횡단보도 보행 중 차(오토바이)vs사람 사고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네 해당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 2.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잘못 진술 한 상황이며,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게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벌금 때문에)이 때, 횡단보도 내 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과실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 했을 때 손해 보는게 있나요?(과실 비율에 따른 향후 치료 및 합의금 등):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보행인의 과실은 무과실에 가까우나,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된다면,님의 과실은 많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비율에 따른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3. 경찰서에서 진단서 및 출석을 요구하는데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사고처리를 위해 진단서 제출 및 피해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해야 합니다. 간단히 진단서 제출과 피해진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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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사람을 칠뻔했는데 신고를 당했네요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제잘못인건가요?: 님의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접촉여부와 관련없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서 차량이 과실과 사람의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충격이 없다보니, 놀라서 입원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 최대한 사고내용에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채무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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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치료 받을시에 할증에 영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치료를 받는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끼치게 된다면 몇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님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님이 치료를 받게 되면, 님은 님의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 대인, 대물, 자차와 별도로 10%가 추가 할증이 됩니다.즉, 추가 할증금액과 님의 예상되는 치료비를 비교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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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지 않은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개문차량8 오토바이2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문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 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기본과실은 2:8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기초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 CCTV등으로 오토바이가 피양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입증한다면 일부 과실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실비율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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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이 뒷쪽 측면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책임률이 몇대몇이며 어디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과실관계에 대하여 일방의 내용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1. 양차량 직진중 옆차선에 있던 화물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만약 님의 말씀처럼 졸음운전이라면 조금은 달라지나, 졸음운전인것 같으면 안되고, 상대방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운전이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이기 때문에 무과실에 해당될 것입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님의 차량 파손부위가 좌측 후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의 기본 과실 30:70에서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10:90 또는 0:100 정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0:100의 경우에는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관계는 위와 같이 최대한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블랙박스, CCTV, 상대방 운전자 진술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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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피로로 인한 영양제 링게 실비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심신파로로인한 영양제링게를 맞으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일단, 실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영양제가 포함되어 있어 영양제 자체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영양제를 맞는다면 이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으실 때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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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안해 줄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준다고 하여도 님은 별도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상해가 아닌 디스크 파열의 경우에는 해당 병명에 대해 산재측에서도 심사를 하게 되고,업무와의 인과관계등이 다툼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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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후 접속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 한다고 하느데 저도 보험 회사에 접수 해야 하나요 그리고 출퇴근 차량인데운행을 못하면 출퇴근 할때 다른 차를 빌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보험처리를 받으시는 상황이고, 님이 주차한 부분이 주차장소로 과실이 전혀 없다면, 님의 보험사에는 굳이 접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님에게 과실이 없다면 님 보험을 쓸일이 없으니까요.또한, 님의 경우 차량수리기간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동종차량으로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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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x-ray 첨부 꼭 해야 승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x-ray첨부 꼭 해야하나요?: 산재 신청을 어디서 하셨는지는 모르나,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시면 해당원무과에서 청구를 하게 되고, 그때 필요한 영상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님과 같이 뼈에는 이상이 없다면 굳이 영상자료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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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을때 자동차보험같은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힌다면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해도 되는부분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와 보행인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사를 부를수도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자전거뿐만아니라 전동킥보드에대해서도 가능한부분인가요???: 자전거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라면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가 담보가 있고 가해자로부터 전혀 보상을 못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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